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달 행정자치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과 당진 사이 아산만에 위치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두고 지난 2000년 서부두 일원의 제방 약 3만3000㎡에 대해 관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었다. 당시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확정했고, 이후 서부두 일원 매립지 10필지가 당진군에 등록됐다.

하지만 2009년,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삼고 있다.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군이 등록한 매립지에 대해 어느 자치단체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행자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는 매산리 976-10~18번지(85만5700여㎡)와 미등록지(4만6000여㎡)에 대해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행자부에 신청했다. 또한 당진시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 변경 신청을 냈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행정구역을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평택시가 다시 도계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관할권을 문제 삼아 자치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청 이해선 안전행정과장은 “입주 업체에 대한 조세 징수 등 경제적 이익을 떠나 이번 사안은 자치권 침해 문제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진시는 충남도와 함께 공동대응 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22일 이 문제에 대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