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기속력 유지돼야
“개정된 지방자치법 오히려 자치권 훼손”
2015년 다시 불이 붙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3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기존 해당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린 행정자치부와, 당진시·아산시로 등록돼 있던 매립지 지번을 평택시로 변경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평택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호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쟁점 1. 연륙교 건설 대법원 판단에 영향 줄까?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은 이번 분쟁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로 꼽히고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매립지가 당진시와 연접돼 있지 않고, 평택시와 연접해 있어 소방 등 각종 편의가 평택시를 통해 제공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할을 평택시가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평과 내항 매립지를 잇는 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평택시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당진시와 매립지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당진시의 직접적인 관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연륙교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 매립지 관할권 주장의 가장 주된 근거로 ‘연접성’을 주장해온 평택시에 상당히 불리해 질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더불어 당진시는 연륙교 건설이 연접성 개선과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할 대체 우회도로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이 2차선으로 축소 변경되면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점 2. 2004년 도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의 도계를 확정지은 바 있다. 서해대교 건설 뒤 충남도·경기도 간의 경계 표지판 위치를 정하면서 시작된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오랜 세월 주민들이 지켜온 아산만 일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면서 도계는 행담도와 평택시 사이를 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건설된 제방과 매립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충남도계 내에 위치해 있어 당연히 충남도 당진시와 아산시에 각각 등록됐다. 이후 개발된 매립지 역시 동일 해역, 동일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돼 왔고, 토지 소유자인 정부기관(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요청으로 당진시와 아산시에 등록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번 판결 역시 당진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 3.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권한을 행자부장관에게 부여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해석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기한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립지 준공 검사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따르면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는 준공 검사는 물론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수년이 지난 뒤 행정자치부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한을 넘긴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면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