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에 평택당진항 서부두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에서도 공식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민·관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진항발전위원회(상임위원장 이홍근)는 지난달 22일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의 위원들과 군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당진군은 위원들에게 평택시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황 보고 후 논의를 거쳐 평택시의 요구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해상도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이홍근 상임위원장을 임시 의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가칭)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민·관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준비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오는 8일(월) 군내 대다수 민간단체가 참여해 창립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홍근 상임위원장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평택당진항 내항매립지를 되찾겠다며 활동에 나섰는데 당진군에서도 이제는 공식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당진군이 지난해 7월 신규등록한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90.2㎡중 10만404㎡를 평택시와 협의없이 신규 지적등록을 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4월 1일 이후 등록된 토지는 원인무효로 개정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은 토지이용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국가정책 및 공익실현 목적의 훼손우려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시 측에서는 지난해 7월 당진군에 지적 등록된 평택당진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의 관할권을 두고 경기도에 원인무효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을 제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당진군 소속으로 편입된 서부두를 되찾자고 주장하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는 등 해상도계 재조정 움직임이 일찌감치 감지되어 왔다. <2면에서 계속>

<관련기사-본지 783호(2009년 10월 26일자) /  789호(2009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