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공동위원장은 “당진·평택항의 해상도계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사안이며 타 시도와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더라도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헌재의 판결문 중 만약 이 사건 제방에 대한 관할권이 당진군에 귀속된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1항 및 2항에 의거한 관할구역 경계변경절차에 의거 법률(시도간 경계변경)과 대통령령(시군구간 경계변경)으로 이사건 제방에 대한 구역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헌재의 판결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평택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나 정치적 논리와 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당진군이 고도의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고 자존심을 지켜줘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홍근 위원장은 “평택시의 경우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며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평택항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충청남도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세종시나 과학벨트 이상으로 당진평택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당진평택항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 항만입니다. 양시군간, 양도간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양시군과 양도가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상생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