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통정리에 건설중인 당진화력 사원주택이 시공사인 남양건설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남양건설의 부도로 인해 인부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마을 식당 및 원룸에 밀린 식비와 월세도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당진화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피해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남양건설은 지난 2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상태이며 기업회생 조치 여부의 판단이 남은 상태다.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을 통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은 무리 없이 밀린 금액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남양건설이 파산 처리된다면 지역주민들의 피해액 보상 문제가 난해해진다.
남양건설의 부도에 앞서 자체적인 자금난을 겪게 된 남양건설은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했고 당진화력 사원주택을 건설 중에 있던 하청업체들도 부도를 맞게 됐다.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인부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남양건설을 믿고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동안 식당가와 원룸가에 조금씩 외상을 늘려나갔던 것.
당진화력 건설처 토목팀 김학수 부장은 “인부들의 임금은 노동법상 일부라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주민들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결과에 따라 가압류 및 채권확보를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당과 원룸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현재 인부들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들이 총 2400여만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씨는 “남양건설과 당진화력을 믿고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외상으로 식사와 원룸을 제공했다”며 “개인적으로나 상인들 전체적으로 속이 누렇게 뜨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 지역상인들은 혹시라도 회생할지 모르는 남양건설에 희망을 걸고 사후결과가 결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