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구역 지정 취소에 당진군, “당혹스럽다”

지난해 7월 송악면 반촌리 손모씨 등 10명이 제기한 송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취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충남도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해 4개월여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선 당진군과 사업자인 앰아이앰건설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진군은 해명자료를 내고 근린공원 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제시했다. 당진군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근린공원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이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08년 7월1일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 시가화예정용지는 명시적으로 그 위치를 지정하도록 한 종전 기준과 달리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그 위치는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인지의 여부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정권자의 허용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수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장은 “근린공원이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시가화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는 인정한다”며 “도시개발구역이 승인되는 2007년에는 시가화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과 총량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2008년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면적만 표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주민과 협의없이 사업진행, 당진군도 사업자편”

소송을 제기한 9명의 토지주를 대신해 위임장을 받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유영호씨는 “행정기관이 왜 사업자 편에 서서 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호씨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기 직전인 4월 6일 당진군수 명의로 송악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의견을 당진군이 제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진군이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진군은 지난 4월6일 ‘송악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송악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인 앰아이앰건설에서는 본건 근린공원을 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제안 단계에서 우리군과의 협의를 거쳐 당진군의 요청으로 군이 개발하려고 했던 근린공원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시키게 된 것”이라며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민간사업자가 이를 개발하고 다시 당진군에 기부체납하기로 하면서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해명했다.

유영호씨는 “당진군의 의견 제출 때문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게 된 것”이라며 당진군을 비난했다.

사업재지정 신청, 문제지역 제외될까

한편 사업지구지정의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당진군과 앰아이앰건설 측에서는 사업지구 재지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됐던 지역을 제외시키고 진행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앰아이앰건설의 관계자는 “그동안 당진군의 요청에 의해 근린공원을 사업지구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왔는데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이상 제외시키고 다시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 당진군과 충남도에서 시키는대로 진행해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와 억울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안돼 공탁금을 걸었더니 오히려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며 “감정가격보다 두 배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면 사업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영호씨는 “해당 근린공원을 제외시키면 재지정 신청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앰아이앰과 당진군은 근린공원 소유 주민들과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근린공원을 제외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해당토지 2/3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자연녹지비율 미확보 주장 역시 토지계산 결과 충분한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대전고등법원 제2심 판결 요지

“송악지구 포함 근린공원은 개발 불가지역”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 아니다” 판결

지난 4월 8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을 모두 그대로 수용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당시 지난해 11월23일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지난해 7월 선고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와 송악면(현 송악읍) 기지시리 64-1외 272필지 토지에 대한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에 의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당진군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용지를 도시지역, 산업단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이 사건 근린공원을 시가화용지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가화예정용지로는 21곳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근린공원은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따라서 “당진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만이 개발이 가능하다(다툼 없는 사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이 근린공원 지역이 당진군이 세운 당진군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위 취지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