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 대덕리 원룸 밀집지역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길이 번져 컨테이너 반이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에 다르면 18일 오후 10시 공터에서 쓰레기가 소각되던 중 불길이 번져 컨테이너가 소실됐다. 불씨는 화재발생 10여분만에 진압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대덕리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쓰레기 소각이 금지된 곳이며 불피움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이다. 주거밀집지역 이외에도 산림인접지역의 논, 밭두렁 등 소각금지 및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대비한 소각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봄철 화재 건수 31건 중 임야 및 들불화재는 15건으로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등산객들에게 등산 시 화기취급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상저온으로 인해 봄이 늦게 찾아와 봄철 화재 특별기간이 기존 4월 20일까지였던 것이 5월 15일로 변경돼 당초보다 15일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봄철 논, 밭두렁 태우기와 연막 소독 시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울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단지△축사, 비닐하우스 주변지역△산림인접 및 이에 인접한 논, 밭 주변 △다중이용장소 영업장에서 불을 피울 경우 119나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등으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될 불피움에 주변인이 119로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문의 전화는 당진소방서 041-350-5325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minsoon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