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가에서 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집단 고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민들은 못자리상자처리제 중 H업체의 특정 약품 사용으로 인한 약해를 피해원인으로 보고 해당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 초순경 모내기를 끝낸 농가에서는 뜬모하기가 한창이었다. 헌데 우강면을 비롯한 농가 곳곳에서 모가 뿌리를 내리는 활착이 이뤄지지 않고 죽는 현상이 속출했다.

피해농민인 이만영(우강 신촌리) 씨는 “2380㎡ 논에 상당수가 고사해 다시 모를 심느라 고생했다”며 “이웃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들 D 살충제를 사용한 뒤 피해를 입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1kg 봉지 하나당 못자리상자 20개를 소독하도록 되어있는 규격에 맞춰 사용한 농가의 피해가 더 심하고 규격보다 덜 준 농가들의 피해는 덜했다”며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 노동력 등 농민들이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같은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이남선(석문 삼화1리) 씨는 아예 논을 갈아엎기도 했다. 지난 16일 당진군농민회는 “농민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이남선 씨의 논을 갈아엎었다.

당진군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은 “모가 활착을 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피해농가들의 공통점이 D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D 살충제는 군에서 보조지원을 해줘서 사용한 것으로 피해 정도를 조사해 농가 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우강면이장단협의회장은 “우강면 전체 농가 중 약 60~70%는 D 살충제를 사용했고 이중 60~7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한 결과 약 봉지에 표시되어 있는 정량대로 1봉지에 20상자를 뿌린 사람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정상적으로 모가 자랐다면 6월 셋째주에는 모가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증식해 물대기를 해야 한다”며 “헌데 자라지 못한 모를 뒤 늦게 보식하다 보니 한 논에서 모의 성장속도가 달라 수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보식할 모를 확보하지 못해 죽은 모를 바꿔 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피해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지난 15일 H업체 관계자와 군청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가 우강면 소반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H업체는 16일부터 자체적으로 농가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H업체 관계자는 “18일까지 우강지역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약 사용법 등을 조사, 약해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알아봤따”며 “원인 등은 자료를 취합해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100만봉지가 판매됐던 점 등을 미뤄볼 때 기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로 보이는데 결과는 조사내용을 분석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살충제는 군이 못자리상자소독처리제 보조사업으로 사용농가에 지원한 약품으로 사용농가에 비용의 25%를 보조해 총 4억9백만원을 집행했다.

군은 D살충제가 총 17만3029개가 농가에 보급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농가현황은 21일 H회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