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지부장 최병옥)가 구제역 피해 농가를 위해 대출금 상환 기한연기 및 재대출, 이자감면 및 유예 등을 지원한다.
구제역 피해 농가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참하면 신규자금지원과 대출금 기한 연기 및 재대출, 이자 감면 및 납입유예, 여신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실시한다. 신규자금은 중앙회의 경우 피해액 50% 범위 내 최고 3억원을, 지역 농, 축협은 살처분 농가는 피해액 50% 범위내 최고 3억원과 기타 가계자금을 지원해 준다.
대출금 기한연기 및 재대출은 대출금 기한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재대출을 해주며 이동제한 조치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유선전화로 기한을 연기 할 수 있다. 이자감면 및 납입 유예는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이자유예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대출금 이자 감면도 지역 농, 축협에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부 감평 수수료 등 외부 지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피해농가 고객에 한해 면제해 준다. 문의는 농협중앙회 당진군지부(350-6230~1)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