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군내 체육시설업 불법행위에 대해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 운영중인 134곳로 당구장 60곳, 체육도장 29곳, 골프연습장 20곳, 체력단련장 13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당구장 등에서 불법게임기인 ‘체리마스터’를 운영해 사행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새로 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여부, 취업·노무를 제공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른 지도자의 배치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의 대표자나 시설물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 후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며 도박 등 불법행위시에도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