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4월부터 2개월간 2003년도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불법소지 총기 색출과 사건·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일제 점검은 오는 5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계속된다.
점검대상은 5.5mm 단탄 공기총과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며 점검내용은 총기 개조 및 변조 여부와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확인,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다.
당진경찰서는 총기소지자에 대해 총기 등 점검 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기간내에 경찰서 방범과에서 점검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점검대상물은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