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개인소지총기 일제점검을 해당 파출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월드컵과 관련하여 안전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을 받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공기총(5.0mm단탄, 4.5mm단탄, 5.5mm산탄, 6.4mm산탄, 공기권총)과 가스발사총, 마취총 등이다. 지참물은 총기·총기소지허가증·주민등록증이며 총기성능의 보존상태, 총기와 소지허가증의 대조 등을 점검한다. 해당파출소 및 점검일정은 아래와 같다.

△합덕(3월8일, 11일) △우강(3월12일) △신평(14일) △송악(19일) △송산(22일) △동부(3월26일~29일) △면천(4월4일) △순성(4월9일) △정미(4월11일) △대호지(4월12일) △고대(4월16일) △석문(4월17일)

※점검시간은 오전:9시~12시와 오후:13시~18시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받지 못했다면 야간이라도 해당 파출소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