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민 누구나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보공개 요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가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2010년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당진군이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군에 2010년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12월9일자로 당진군은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지난 2월19일 유종준 사무국장은 대전지방법원에 당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주문에서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 8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동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대전지방법원의 예산안 공개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논평을 통해 이들은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보겠다는 상식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데 행정소송이라는 지난한 절차까지 밟아야 했다”며 “그러나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한 당진군 행정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의 표본에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당진군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 실과별 예산편성요구서와 예산서는 공개했으나 예산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논평을 통해 두 단체는 “비공개결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주미이 요구할 경우 즉시 예산안을 공개할 것”과 “적극 행정 차원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