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가에서 약해로 의심되는 모가 집단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약해 피해로 인해 이중 소비된 피해금액을 산출해 해당업체에게 전액 보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이번 모 집단 고사 사건의 원인이 전적으로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위로차원에서 병충해 방제 약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7일 열린해당업체와 농민단체와의 협상에서 해당업체는 피해를 입은 면적에 대해 수확기까지 필요한 병해충 예방약을 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업체측이 제시한 예방약의 총 액은 약 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약해 피해로 농민들이 인력으로 보식하거나 새로 모를 심느라 이중으로 지불된 농자재비가 얼마인데 농약 무상 제공으로 협의를 볼 수는 없다”며 “요구안이 관철 될 때까지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측이 해당업체 제시한 약해 피해에 대한 요구사항은 ▲D사 농약 약재값 자부담 전액 지불 할 수 없음 ▲인건비 내지는 농자재비 보상 ▲1,500평 기준으로 보상액 약 20여억원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인조사에 나섰던 농촌진흥청은 공문을 통해 “피해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미숙유기물에 의한 토양환원, 균평작업 불량, 상자처리제와 제초제 등 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밀파되고 하우스 육묘 등으로 모를 연약하게 기른 농가에서 피해가 가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에서 약해를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농민단체는 지난 9일 현장을 재방문해 농가의 모 상태를 확인한 뒤 계속적으로 업체측과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