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의 1심 결심공판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6월 3일 첫 공판을 가진 이래 6월17일과 7월 22일, 8월23일 차례로 공판을 열었다. 지난 13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심리가 5분여만에 끝나고 10월11일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종기 전 군수가 또다른 증인을 신청해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민 전 군수는 지난 13일 이전에 군청내 모 간부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당 공무원은 업무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에서는 군내 유명 종교계 인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9) 전 A건설사 대표와 김모(54) B건설사 대표와 최근 한라비발디 아파트와 관련해 뇌물 공여혐의가 밝혀진 김모씨 등 모두 4명이다.
혐의 4가지, 뇌물공여와 여권 위조 등
이번 심리에서 민 전 군수에게 제기된 혐의는 모두 4가지다. 우선 2008년 1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A건설사 강모 대표로부터 용인 소재의 70평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2009년 7월에는 관급공사 수주 등 명목으로 B건설 김모 대표로부터 2억9천만원 상당의 신평면 매산리 별장공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기존에 제기된 혐의 이외에 감사원이 당초 민 전 군수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고발했던 한라비발디 아파트 관련 혐의도 밝혀졌다. 민 전 군수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권을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소된 김모씨와 군청내 모 공무원을 통해 프리미엄 7천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서는 프리미엄 취득을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의 뇌물로 보고 있다. 해외도피를 시도하기 전부터 여권을 위조해 공문서 위조 혐의도 제기됐다. 당초 돈을 처음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공무원은 혐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전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박균택 지청장은 “혐의가 있음에도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계속 증인을 신청하고 있어 결심공판이 언제 이뤄질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