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 583곳이 영업 중인 가운데 불량식품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군의 단속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열린 당진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최은성 의원은 “그린푸드존 시행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적발 현황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며 “감시 건수는 1166건인 것에 반해 위반 건수는 13건으로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해외수입 식품과 색소를 함유한 허위 표기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훈 당진보건소장은 “군에서도 이를 근절하고자 민간으로 구성한 감시단을 두고 감시 중에 있지만 영세업자들의 유통과 추적, 수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공동 지도 단속과 업주들에게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군보건소가 민간 점검반을 운영한 시기는 현재 올해까지 99일인 것으로 밝혀져 583개 업소를 감시하는데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진군 보건소가 밝힌 학교주변 판매업소는 식품자동판매기도 이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슈퍼마켓과 문구점, 학교매점이 포함된다. 583개 업소에 대해 감시한 건수는 1166건으로 1개 업소 당 2건 정도 감시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당진군보건소는 감시 건수에 비해 과태료를 물은 업소는 한 곳도 없었으며 현지 시정은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답변했다.

이에 최은성 의원은 얼마 전 자녀와 함께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렸다가 불량식품임을 확인하고 문구점 주인에게 불량식품임을 묻자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식약청으로 통해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이 포함된 불량식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불량식품인지 아닌지를 학부모가 직접 식약청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것이냐”며 “당진군보건소에서 점검반을 운영하는 것이 이런 불량식품을 적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불량식품 이외에도 몇 년 전 환각성분이 포함돼 판매가 금지된 컬러풍선 제품이 다시 버젓이 판매돼 전국적인 화제가 됐는데 당진군에서도 판매 되고 있었다”며 “아이가 동일 제품을 사와서 깜짝 놀랐다”며 실제 제품을 의회에서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재훈 보건소장은 “식품유통과 점검과정이 식품의약, 지청, 군 이렇게 3군데가 있고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은 다양하고 복잡해 과정 추적에 전문성을 요할 정도인데 민간단속요원을 쓰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며 “행정처분에만 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시단들이나 직원들에게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컬러풍선의 경우에는 식품과 관련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진군보건소 소관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린푸드존은 식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200m이내 주요 통학로에 있는 가게 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량식품 판매 업주는 위반 내용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