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서명부터 의회통과까지
당진군 최초 주민발의 조례
당진군내 아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친환경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지난달 17일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안이 제176회 당진군의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심의에서 통과됐다. 안전한 학교급식운동본부 당진군협의회(상임대표 김희봉, 이하 운동본부) 대표단이 요청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은 약 6개월간 5600여명의 주민 서명으로 발의된 당진군 첫 주민조례 청구라는 의미가 더해졌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7월27일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6개월간 실시한 서명운동에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가능 인원인 3656명(19세 이상 주민의 1/30)을 훌쩍 넘는 군민 5600여명이 동참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28일 무효명단을 제외한 5425명의 서명용지와 개정 조례안을 당진군청에 전달했다.
이후 운동본부가 요청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개정이 지난달 9일 당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17일 당진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입법 예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골자
무상급식 범위 확대
로컬푸드운동도 접목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당진군 지역의 초중고등 학급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도농 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현재까지 초, 중학교에만 한해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보육시설을 포함한 전 교육현장으로 확대하고 급식 식자재를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여기에 급식 식자재를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로컬푸드’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 소비촉진과 차별없는 급식비의 지원 규정 ▲도농간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 ▲ 당진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중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은 조례 제18조(시범사업)에 명시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 생산 농장에서 학생, 도심 지역의 학교, 학부모 등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한다는 사업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
예산 확보와 시행령 제정이 관건
주민 공감대, 의견수렴도 필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 군에 따르면 군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총 180개로 24,0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약 75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충남도와 교육청, 군이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등을 포함해 약 34억원이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약 41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 군은 충남도의 무상급식 추진방향에 맞춰 확대되는 도비 예산규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내년부터 조례에 따른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예산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범위 및 예산 등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우선 시행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의 등급과 단가 조정 문제, 학교급식센터 운영 방안 등 세부적인 규칙과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다.
군과 운동본부는 조례가 입법 예고 된 이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당진군청 농산과 고성훈 담당자는 “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범위와 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군에서도 방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규칙과 시행령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연 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군의 로드맵은 충남도와 보조를 맞춰 실시될 것으로 본다”며 “조례 제정 이후 세밀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민과 군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