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2산단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인 토지에 군이 건축허가를 승인해 줘 보상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군이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토지는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안에 포함된 토지로 이미 지난 4월8일 관보에 고시된 바 있다. 헌데 군이 관보에 게재된 수용 대상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해줘 토지주와 시행사 간 보상에 논란이 발생하는 단초를 마련한 꼴이 됐다.
송산 유곡리 385-10번지의 토지주였던 이모씨는 지난 9월30일 당진군으로부터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건축 허가를 승인받았다. 건축허가 승인이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토지가 9월22일자로 수용이 되어 10월4일자로 소유권이 송산2산단 시행사인 현대그린개발로 이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군이 토지주이고 민원 당사자인 내게는 어떠한 말도 없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라고 했다”며 “건축허가를 승인해 줘 이미 설계비와 공사착공 계약금 등을 지출한 상황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이전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토지이용계획도에도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군이 건축허가도 승인해줬기 때문에 잔여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소유권까지 이전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현대그린개발측은 사전에 토지주에게 산단에 편입되는 시설과 보상에 대해 여러차례 통보했기 때문에 건축물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린개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 이씨에게 감정원 등을 통해 여러차례 손실보상을 통보한 바 있고 지난달 22일 소유권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도 이씨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노리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미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토지주에게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군은 변경고시가 진행 중인 터라 건축허가 승인을 내 줬고 보상에 대해서는 시행사측과 토지주가 협의할 문제라며 한발 뺀 형국이다.
군 도시건축과 담당자는 “허가가 잘 못 나갔다기 보다는 관보에만 고시됐고 아직 변경고시가 진행 중이라 토지계획 확인원에서는 지형도면 변경이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돼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라며 “군에서 집을 짓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그것은 시행사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린개발측은 추가 변경고시 사유가 군에서 도로개설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군이 이같은 상황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현대그린개발측은 “군이 마을도로가 없으니 공사를 하는 김에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변경 고시를 냈고 추후에 도로는 군에 기부체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