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이모씨 “인근 가든 및 농원 보상가 줄이기 위한 편법”
합덕읍 석우리 일원에 추진중인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자((주)수석농산)의 토지 일부를 제외한 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수석개발이 약 66만1천여m²(약 20만평)규모로 의약산업 및 일반 산업단지로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수석농산 소유의 토지 중 3997m²(약 1200평)를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석개발 측은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소하천 구역에 포함된 부분으로 소하천 정비시 수용될 예정지이며 인접한 또 다른 필지는 이미 매각된 토지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등기상 명의가 수석농산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석개발 측은 “토지 이전 등기 문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매매 계약서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회사 측은 토지의 매각이 이뤄져 산업단지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매 계약서는 공개 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단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는 “수석농산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토지 중 일부는 제외시킨 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고 있다”며 “제외된 토지인접지역에 가든과 농원이 있어 보상가를 줄이기 위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모씨는 “사업지구내 선산이 있어 선산만이라도 제외시켜주길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토지는 제외시키고 남의 토지를 빼앗아 개발하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개발 측 관계자는 “민원인이 요청한 선산의 경우 사업 예정지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제외되기는 어렵다”며 “주변 지역에도 봉분(묘지) 1700여기가 있어 형평성에서도 어려운 요구다”라고 말했다.
당진군청 산업경제과 산단개발팀 관계자는 “수석농산측으로부터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지구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받아 검토해보았다”며 “민원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았으나 선산이 사업지구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요구가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