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의 1심 제6차 공판이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민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송악도시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59) 전 A건설사 대표와 민 전 군수의 신평면 매산리 주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 B건설사 대표, 그리고 한라비발디 아파트와 관련해 뇌물 공여혐의가 밝혀진 김모씨 등 모두 4명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신청한 한라건설 개발사업부 관계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모씨가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민 전 군수가 분양받고 프리미엄 7천만원을 대납하게 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어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군내 모 종교계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민 전 군수재임시절 추진한 사업과 이뤄놓은 성과에 대해 증언했다.

증인 심문이 끝나자 A건설사 강모 대표와 김모씨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고 검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 전 군수와 B건설사 김모 대표에 대한 구형은 오는 11월 1일 열릴 예정인 제7차 공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이날 증인신청이 이어지거나 변론이 종결되지 않으면 11월 이후로 구형이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