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는 화재-구조-구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길을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는 소방기본법 제 2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