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석 대표 “구두계약 확인하기 어렵다”
삽교호 함상공원 내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유영준 전 대표이사와 합의한 계약에 대해 한장석 현 대표이사가 업무승계 및 임대차계약법을 무시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 전 대표이사로부터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계약을 진행했다는 것. 김모씨는 한장석 현 대표이사는 업무승계 이행과 소상공인 임대차계약법에 의거해 입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장석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은 5년동안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김모씨의 임대기간은 4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던 것이고 입주여부에 대해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먼저 사장과 약속한 부분이 구두계약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5년 함상공원 내에 상가를 임대해 마트를 운영하며 매년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 해왔다. 이후 2008년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됐으나 2008년 7월 유영준 전 대표이사가 함상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마트와 함께 입주해 있던 식당으로부터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함께 입주했던 식당은 임대차 보증금과 영업보상에 따른 보상금 8천여만원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김씨는 함상공원 매점이자 식자재 배달을 함께 병행하던 사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보상절차를 거절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김씨가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유영준 전 대표이사는 “함상공원 리모델링이 종료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하게 해 주겠다”며 김씨와 구두합의를 했다. 공사 중에도 영업을 하고 있던 김씨는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명목과 이사비용이 포함된 950만원을 받고 근처 상가로 이사를 했다.
해양관광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당진군청 김덕주 관광개발사업소장은 “이사비용 50만원과 공사기간 중 소음피해 등의 보상금의 명목으로 월세 90만원 10개월치를 이사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를 이해 해줬음 하는 마음에서 1회 계약에 한해서는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한 장석 대표이사에게 권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장석 대표는 “공사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들었고 10개월 임대료와 이사비용이 보전된 것으로 알고 있어 보상 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본다”며 “지역공기업으로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4개월이라도 마트를 운영하려면 내부 인테리어 등이 필요한데 4개월을 겨울동안 관광지에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인테리어 비용을 들이냐”며 “한장석 대표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같은 답변만 돌아와 이제는 임대할 마음도 없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