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결과를 두고 당진시 보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고 있다. 위탁심의 시 공모자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버그네어린이집 위탁이 지난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당진시에서는 위탁공모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선정됐다. (본지 제966호 참고)

그러나 일각에서 B씨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일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 시에서는 위수탁 계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당진시 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수탁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심의를 할 때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김영자 여성가족과장은 “이철환 시장의 외국출장으로 입국 시까지 위수탁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계약 만료에 따른 위탁종결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에 따라 항목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채점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모에 탈락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탈세혐의를 의심하며 세무조사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A씨에게 버그네어린이집 위탁을 맡겨야 한다며 서명 청원도 진행됐다.

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기부체납에 대한 가산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