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네어린이집 위탁을 두고 공모자격에 문제가 있었으며, 운영자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말 버그네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진시에서는 지난 5월 위탁자를 공모해 심사 및 심의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버그네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며 당진시에 기부체납한 뒤 지금까지 이를 운영해온 A씨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한 B씨가 참가했다. 심사결과 B씨가 위탁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떨어진 A씨는 “B씨가 공모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신청 공고에 따르면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신청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위탁운영에 선정된 B씨는 “타인에게 보증금 1억1000만 원, 월 200만 원에 어린이집을 임대하고 있어 또 다른 국공립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김영자 여성가족과장은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어린이집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위탁받은 시설을 영리로 이용할 사람이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정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며 “민간어린이집의 세력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당진시의 어린이집은 비지원시설(민간·가정)이 150여 개인 반면, 지원시설(국공립·법인·종교법인·영아전담 등)은 20여 개에 지나지 않아 그동안 지원시설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의견대립이 있었다”며 그동안 국공립 시설이 운영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의 원장이 공정해야할 보육정책위원장을 맡아 심사를 하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은 “위탁심의를 담당하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절차상 부도덕하거나 잘못 진행된 점이 없다”면서 “객관적으로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