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과 출하금지로 축산농가의 생계비 조달이 어려운 가운데 축산 농가 사이에서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잠식되기 전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기까지 생계비 지원과 더불어 농, 축협 이자 면제 등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나 농기계 등에 대한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면제 혜택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출하가 되지 않아 사료의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료비 지급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우협회 유병윤 회장은 “개인 부채를 어느 집이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도 충당하지도 못하는데 이자를 낼 수 있는 형편은 더욱 안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농가는 설날 차례상도 차리지 못하게 될 형편을 감안해 생계비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소나 돼지 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고 대농가의 경우 살처분 했을 경우 출하까지 약 3년이라는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구제역 잠식 전까지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백신을 투여한 가축의 경우에는 2주일 이후 출하가 가능하지만 살처분 농가는 바로 가축이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며 6개월의 시범 사육 등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살처분 농가가 다시 가축을 구입해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채무와 예산 등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당진군에서는 가축시세에 따른 정산과 사료와 약품비에 따른 보상정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확한 보상 금액이 책정되기 전까지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는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개간금이 빠른 시일내 지급된다.
장명환 가축위생팀장은 “소와 돼지의 시세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먼저 책정하고 2개월 이상 지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등 업무가 정상화 되면 보상금 일부가 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