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읍 축협조사료공장에서부터 하늘채 아파트까지 이어져 있는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차량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구간은 하늘채 아파트와 대우이안 아파트 등의 거주밀집 지역으로 이면도로의 성격을 띄어 왔으나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차량의 불법주·정차 문제점가 해소되었다. 하지만 2~30m 간격으로 커브 및 좌·우회전 구간이 많아 차량의 운행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1차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자의 책임이지만 교통안전시설물도 사고를 일으키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분리대가 도로지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차체가 낮은 차량과의 접촉사고 시 차량파손의 위험이 크다.
대우 이안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중앙분리대 설치 이후 주행중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현장을 2회에 걸쳐 목격했다”며 “중앙분리대가 특제플라스틱으로 제작돼 견고하게 도로에 박혀 있어 차체가 낮은 승용차의 경우 하부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도시교통과 관계자는 “갓길 이면 주차해결을 위해 아파트 도로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 것”이라며 “중앙분리대에 차광판이 부착되어 있어 주간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분리대와 차량이 부딪혀 생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지난 24일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보수해 새롭게 설치했다. 하지만 새로 설치된 중앙분리대 역시 차량사고 유발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어 차량사고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씨는 “차량 사고로 인해 뽑혀져 나간 중앙분리대를 출퇴근 시간 수차례 목격해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은 적도 있다”며 “이 구간은 주민들이나 인근 식당들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을 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