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이 공개한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에서 군내에 10억원이 넘는 개별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감정돼 최종결정가격에 관심이 쏠린다.
당진군이 지난 8일 공개한 당진군 개별주택가격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당진읍 읍내리 당진경찰서 앞 개별주택이 지난해 9억6천만원에서 올해 10억1천만원으로 감정됐다.
뒤를 이어 석문 장고항포구의 개별주택이 지난해 8억2백만원에서 올해 8억4천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상위 10위 내의 토지가 올해에는 100~200만원 올랐으나 대덕리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한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타나났다.
군 관계자는 “공개된 가격은 결정된 가격이 아닌, 의견을 수렴해 최종결정하기 전 단계의 가격”이라며 “지번을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은 군청 세무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2만1437호의 개별주택가격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2만7359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군에서 직접 조사하고 산정한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해 산정됐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실시했다.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열람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의견청취 결과를 한국감정원에 통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일부 개발예정지역의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 가격현실화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01% 상승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0년도의 전년대비 가격상승률인 4.19%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주택소재지 읍면이나 당진군청 세무과에 방문해 확인하거나 개별주택 가격은 당진군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재지 읍면이나 당진군청 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확인 후 감정평가업자의 가격검증을 실시한 후 그 처리결과를 4월 22일까지 주택소유자에게 통보한다.
□문의:세무과 과표팀(350-3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