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폭력행위 가중처벌

충남도는 최근 공무원의 각종 법규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합동으로 비위가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가 마련한 처벌기준의 적용대상은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사례 △허위공문작성 및 동 행사 △기타 부정수표사용, 외국환 관리법 등 각종 법률위반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징계 처분에 그쳤으나 앞으로 훈계처분을 받게 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사례의 경우 검찰의 통보만으로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처벌에 처해진다. 특별한 징계기준이 없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중징계하도록 했다. 도는 특히 교통사고와 폭력행위가 병합될 경우에는 기준보다 1단계 상향해 징계의결토록 기준을 정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사법기관에서 범죄처분결과에 대해 시·군별로 처분양상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토록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일단 시·군에도 이같은 단일 기준안을 시행토록 권고한 상태로 빠르면 이달중 도내 전 자치단체가 이 기준을 위반사건에 대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같은 공무원 처벌기준 강화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특히 공직사회내 음주운전 관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