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소난지 전 이장 고발사건 관련
검찰, “이장 박모씨 혐의없다”
과다집행된 1천7백만원 어디서 추징 관심 집중
소난지도 상수도사업과 관련,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 및 변상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진군으로부터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된(본보 279호 관련기사) 소난지도 전 이장 박모(64세)씨가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담당검사 김정희)에 따르면 당진군이 상부기관의 감사결과 35건의 위법 부당사례가 적발된 소난지도 상수도 공사의 부실책임을 사업시행자인 당시 마을이장 박씨에게 물어 고발했으나 이장 박씨가 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계약서 등)가 없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과다집행된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했던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형식상 박씨인 것은 사실이나 박씨가 사업을 시행할만한 아무런 능력과 지식이 없는데다 사업자 선정을 누가 했는지 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등 박씨가 실제 시공에 관여했음을 증명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설계와 다르게 축소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7백만원의 공사비가 과다집행된 것으로 밝혀져 이장 박씨에게 변상지시를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박씨를 고발한 당진군은 박씨의 무혐의처리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 담당자는 “사업자체가 섬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시로 나가 확인·점검하지 못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일정부분 시인하면서도 “소난지도 간이상수도 보완공사는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우선 빼내 완료했으며 시공업자가 하자를 인정한 만큼 보완공사비는 업자가 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6백만원을 들여 지난 98년 준공된 소난지도 상수도사업은 감사결과 설계와 달리 축소 시공돼 실제 공사비는 8천9백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져 당진군이 과다집행된 1천7백만원을 어디에서 추징할 것인지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