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을 비롯한 행정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에 기록되는 지적정보의 업데이트가 신속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더불어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청이 제공하는 3차원 위성사진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업무에 기준으로 삼아 담당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됐다.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벌채 담당 공무원이 충남도 3차원 위성사진을 기준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등록지로 잘못 판단해 소유자 동의 없이 은행나무 등 25그루를 불법 벌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은행나무 실소유자 허모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우강면 송산리 땅은 전모씨 소유의 과수원으로 현재 허씨가 인근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헌데 지난 1월11일 오후 허씨가 30년 전 심어 관리하고 있던 은행나무와 잣나무 등 총 25그루의 나무가 제거되었다. 나무는 당진군청 산림축산과에서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지난해 태풍으로 나무가 도로쪽으로 도복되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 제거하게 된 것”이라며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토지주를 찾아봤지만 미등록지로 나타나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군에서 제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허씨는 지난달 16일 “지적부상에 엄연하게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임에도 공문서상으로 미등록지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나도 모르게 나무들을 불법 절목 제거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사유재산을 손괴한 것”이라며 담당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11월에 출력한 위성사진과 이후 두 달 가량이 지난 1월경에 조회한 위성사진에서도 해당토지는 미등록지로 되어 있었다”며 “하지만 위성사진은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지적도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미등록지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공간정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는 한달에 한번 16개 시군의 변경된 지리정보를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또 3차원 위성사진은 참고용이고 지적 공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있는 경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 참고용 시스템이 한 달 넘게 변경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나무를 벌목하면서 정확한 지적도를 조회하지 않은 점 등 안일한 행정 업무로 개인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토지는 지난해 11월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해 도로와 밭으로 분할돼 도로로 편입된 곳은 보상이 진행됐으며 문제가 된 은행나무 등도 지장물보상에 포함되어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