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목표액의 66.1%인 1341억원을 집행해 충남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긴급입찰이 남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정부정책 일환으로 재정조기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은 전국시군구 중 경기도 양평에 이어 2위를, 충남도내 1위의 재정조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2009년 긴급입찰제도로 시행한 사업이 300건, 704억원에 달하며 2010년에는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전체의 68.77%에 이르는 174건, 196억 4천만원이 긴급입찰제도를 통해 시행됐다.

입찰 공고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3항에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7일 이상의 입찰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은 30일 이상 입찰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인 견적수의계약은 3~5일의 입찰 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 입찰 제도를 통해 10억원 미만의 경우 입찰공고기간보다 2일이 줄어든 5일동안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안효권 의원은 “긴급입찰을 통해 시행된 사업이 2009년부터 증가해 2010년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긴급입찰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며 “다른 시군의 경우 긴급 입찰 제도를 통해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긴급입찰제도로 시행된다면 공고기간이 매우 짧아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리 정보를 얻고 준비한 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사업은 일자리사업 등 서민경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 몰아준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신청사 등 대단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구제역 등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조기 집행돼 비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2011년 재정조기집행으로 전국시군구 중 2위를 차지함으로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