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만으론 안된다”
산간오지, 도서지역 직불제 절실
‘논농업 직불제’도 제도개선 해야
오랜 논란 끝에 올해 첫 도입된 논농업직불제도가 신청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금액은 적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농민들은 논농업 뿐만아니라 산간·도서 농촌지역에까지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의 숙원인 논농업직불제가 수십년의 논란 끝에 올해부터 첫 시행됐다. 논농업직불제는 농림부가 UR협상으로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에 한계가 있자 농가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한 획기적인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계에서는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지원단가의 상향 조정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은 난색을 표하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합의돼 결국 올해부터 어렵게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행초기부터 이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청 까다롭고 지원은 ‘쥐꼬리’
우선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민들이 “실제 경작자임을 확인만 하면 될 것을 웬 서류를 그리 많이 요구하냐”는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논바닥의 경사를 평평하게 하고 논둑을 설치해야 하며 4~10월 중 2개월이상 논에 물이 담수돼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대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을 살포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친환경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또 비료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1~12월 중에 지급되는 직불제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받게되는 지원금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25만원, 농업진흥지역외는 20만원이다. 농가당 2㏊가 상한선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최고액은 50만원이다. 6백~7백평 미만까지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3백평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은 “요구조건은 많은데 정작 보조금은 쥐꼬리”라며 “시키는 대로 했다간 오히려 손해보기 딱 좋다”는 손익계산을 하고 있다. 토양검정과 잔류농약 측정에서 통과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를 덜 쓸 경우 생산량이 떨어져 소득이 대폭 줄어들 것은 뻔한 형편이어서 ㏊당 20만원대의 보조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쌀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보조금은 ㏊당 77만원이다.
또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소규모 인력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논농업 직불제에 환경농업 조건까지 끼워 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논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바로 지급하고 지원액은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적고 조건이 까다로와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도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지역 등에서 벼와 채소,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가 농약과 비료를 적게 쓰는 조건으로 ㏊당 52만4천원의 보조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