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3월 말까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신청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1천31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는 1만4천87가구로 신청면적은 1만9천43ha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농가는 379가구가 증가하고 신청면적은 1천319ha가 늘어난 것이다. 신청면적은 합덕읍이 2천349ha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대면, 석문면 순으로 나타났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은 지난 98년부터 3년간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와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작물 재배 전환을 신고한 농지이며 지급조건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당 50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당 40만원이다.
당진군 농산담당 한민우씨는 신청농가와 신청면적이 증가한 것에 대해 “올해 신청하지 않은 농지는 앞으로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ha가 넘는 면적도 모두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대상농지는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4월말경 확정한다”고 말했다.
논농업 직불제란 WTO 협상에 따라 가격지지방식(이중곡가제)의 보조금을 폐지하고 특정품목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조건아래 정부가 생산자의 소득을 직접보조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