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밭에도 직불제가 도입된다. 밭 직불금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농가에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m²당 40원으로 계산해 최대 4ha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지목이 공부상 전으로 분류돼야 한다. 재배면적 합이 1000m²(302평) 이상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며 밭을 경작한 농업인에 한한다. 임차농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반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쌀직불금 지원 대상 농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밭직불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증빙자료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