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밭농업직불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당진시는 밭농업직불제의 심사를 완료한 후, 지난 16일 등록증 발급까지 마무리 지었다.
당진시청 농정과는 지난 6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받은 결과 2795개 농가에서 접수를 했으나 206개 농가가 자격미달로 탈락, 최종 2589농가 약 773ha가 심사에 통과하여 밭농업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밭농업직불제의 경우 m²당 40원의 직불금을 받아 총 3억9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논농업직불제는 지난달 15일까지 신청을 마감해 이달 말일 최종 심사를 끝으로 오는 8월 17일에 등록증을 발급한다. 농업진흥구역은 m²당 74.6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비진흥구역은 m²당 59.7원을 받게 된다. 논농업직불제에는 1만2458개 농가에서 총 1만9177ha에 달하는 농지가 신청 완료됐다.
직불제 심사에 통과한 농가는 모두 올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