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직불제 필요성 인식, 도입 방안 마련 중”
김낙성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DDA협상 진행에 따라 수산분야에도 직불제를 도입해야 하며 수산물 관세의 무세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DDA협상의 핵심인 수산보조금과 수산물관세가 향후 협상에서 타결될 경우 수산보조금의 경우 크게는 70% 이상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수산보조금 감축 범위를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산물관세의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세화”라며 “무세화시 연간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기존의 해사채취 및 개발 위주의 골재채취 기본계획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종합관리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연근해에서 잡히는 최근 4년간의 어획량중 미성어(한번도 산란을 하지 못한 어린 물고기) 비율이 81.6%로 밝혀져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단계에서의 근절책보다는 유통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특단의 대책마련(법률안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답변에서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직불제의 도입을 위해 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수산물관세에 대해서도 향후 10년간 10조4천억 원을 투·융자해 각 부문별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바다 모래 채취는 골재자원의 수급 안정과 해양 환경 문제의 유발이라는 상충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연근해 어장의 어족자원 문제에 대해 해수부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꾸준히 계도 중”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