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15일 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운영을 위한 지침 시달회의를 갖고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도는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나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 영농의 확산을 유도해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의 농가 당 2㏊ 한도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친환경 영농을 실천해야 하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직접지불제의 신청은 오는 3월30일까지라고 밝히고 이 기간중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이 2001년도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체 신청농가 1만3천914농가 중 자격 미달자 등 206농가를 제외한 1만3천708농가에 총 35억1천8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진군 벼 재배면적의 81%에 해당하는 1만7천72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