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송의원 수사 및 국고환수 촉구

안기부 자금 수수관련 성명서 배포

“선관위에 신고된 액수의 갑절, 철저히 수사해야”

송영진 의원의 안기부 자금 수수에 대해 민주노동당 당진군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월27일 민주노동당 당진군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학로, 이하 민주노동당 창준위)는 ‘송영진 의원이 수수한 안기부 자금 2억3천만원을 즉각 국고에 환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건의 배후와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전용된 국가 예산의 환수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창준위는 성명서에서 “제15대 총선에서 안기부가 예산전용을 통해 신한국당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대준 행위는 국헌문란(형법9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123조)과 업무상 횡령(365조)에 해당하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규정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창준위는 “검찰이 안기부 자금지원과 관련해 여야 고위직 인사들을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안기부 자금전용 사건의 배후와 전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이 안기부의 불법전용을 통해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2억3천만원은 당시 선관위에 공식 신고한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만큼 이 자금이 선거에 사용됐다면 선거비용 초과 및 허위신고에 해당되며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사적인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창준위는 “송 의원에게 전달된 돈은 국민의 혈세로 유익한 분야에 쓰여져야 할 돈인 만큼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군민적인 국고환수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