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환경감시사업소(소장 한광현)는 올해 1/4분기 동안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40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40%가 증가한 6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14건, 행정처분 54건, 과태료 및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산먼지·특정공사 및 폐기물처리 계획 등 민원서류 500여건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은 “이는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된 환경감시사업소의 환경오염 지도·점검 업무를 통합 운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송산일반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으로부터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을 받고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의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기상청의 건조, 강우, 강풍 등의 예보를 공사 담당자에게 SMS로 전송해 환경방지시설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는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경시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총 12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중 14건을 사법조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