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예산 93억원 편성
당진군의회 2차 추경예산 심의
군민대상 개정조례안 등 통과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93억2천2백만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지난 9월27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정부의 제2회 추경시 증액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고 수해복구비로 93억2천2백만원과 농어촌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6억8천1백만원을 배정했다. 또한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7억5백만원, 합덕제 복원 및 수리민속박물관 건립에 7억원을 계상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1%가 증가된 1천7백84억5천2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차 추경예산 편성 이외에도 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도 다뤄졌으며 당진군민대상 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를 개정 및 폐지했다. 당진군민대상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적위원 2/3이상 찬성규정 폐지 등 각종 요건이 완화되어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어려움을 다소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당진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보류 결정됐다가 내용수정을 통해 다시 가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