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건설노동조합, 포항, 광양, 당진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석면사문석 사용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석면은 광물이고, 광산회사가 생산하고 제철사가 구입해 사용한 사문석제품에 함유된 석면도 같은 발암물질이라며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을 허가하라고 검찰결과에 반발했다.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석면함유 사문석 불법사용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사문석광산들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일 이들 단체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모두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문석에는 석면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인 포항시와 당진군이 조사한 결과 사문석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다”며 “뿐만 아니라 대구KBS 등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석면함유가 확인되자 고용노동부는 제철사들에 대해 대체물질 사용지도 등의 대책을 수립했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 ‘범죄사실 불인정’ 등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검찰은 제철사들이 사용한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노동부와 자치단체들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도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기업 포스코가 30년 이상 사용해 온 석면사문석에 대한 도의적,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마저도 희석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노동부와 검찰의 비호 속에 현대제철은 지금도 버젓이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어떤 식으로든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석면의 유해성에 있는 것이지 물질이 ‘광물’이냐 ‘제품’이냐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은 사문석이 광물이고 제품이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고발인(환경단체)과 노동부, 포항시, 당진군 등 정부기관의 분석조사 결과보다 피고발인(광산과 포스코)의 진술과 결과보고서를 더 신뢰한 것처럼 보인다”며 “검찰은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에서 임의로 채취한 사문석 시료의 80~90%에서 석면이 검출된 결과를 확인했으면서도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수백만톤 제품구매 및 거래과정에서 확인되었다는 ‘비석면’ 주장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산업재해와 공해병과 싸워온 노동자와 시민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노동부와 검찰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대기업의 석면사용을 방조하는 정부는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을 허가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