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오는 26일까지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본지 870호, 결식아동 급식비 매년 30% 국고반납)

결식우려 아동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어도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아동을 말한다.

당진군은 지난 6월 말까지 학교 및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명단과 본인 또는 이웃,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신청된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400여 명을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급식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가정, 차상위계층아동, 보호자의 가출·사고·급성 및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아동급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이웃 등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다.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결식우려가 있는 모든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연중 수시로 조사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