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9월9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진군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당진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지난 3월8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재 마련된 조례는 주민의 참여 폭이 좁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 3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당진군에 채택한 모델안은 2번째 안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연구회 운영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특히 강제조항이 없고 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정함으로서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례연구모임은“당진군수가 참여예산위원회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협의 없이 참여예산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조례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조항은 위원회 위원수가 15명으로 너무 적고 위촉방법도 공모가 아니어서 다양한 계층과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위해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기능을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과 수렴 집약으로 한정했으나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가 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주민참여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 독려 된다”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당진군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집할 기능을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회는 군과 군의회 위원회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 기구이므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군청 기획정책실 박병선 예산팀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와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진군에서는 그동안 인터넷 설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하는 만큼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선 팀장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됨에 있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과 군의회의 상호 상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시행한 이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추가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