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기준, 10분 초과시 200원
주차장 조례 등 각종 조례안 개정안 통과
빠르면 이달 중순안에 당진군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일제히 인하된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는 지난달 정기회에서 27일과 28일 이틀간에 걸쳐 ‘당진군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와 ‘당진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등 10개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 ‘주차장조례’에 의해 앞으로 군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의 30분당 500원에서 기본요금으로 30분에 500원을 적용하고 10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을 추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간에서 단지 10∼20분 초과하고도 30분 요금을 물어야 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진군 군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해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장 및 법인 본사가 지역에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6월29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에 의해 시행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은 충남도의 사전보고를 통해 상위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를 마친 후 최소한 이달 21일 이전에 정식 공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