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이 허가되지 않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줘 피해를 보았다는 김모 씨가 당진군 신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다가구주택이 허가되지 않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줘 피해를 보았다는 김모 씨가 당진군 신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가구주택이 허가되지 않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줘 피해를 보았다는 한 주민이 당진군 신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 2003년 당진군청 건축과로부터 고대부곡공단 준공업지역에 다가구주택을 지어도 좋다는 인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당지역에 다가구주택이 인허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건축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해당 직원만 징계처리 되었을 뿐 건물에 대한 해결책이나 피해보상 등은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진군에서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산업인력공단과 알아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대처하며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며 “두 기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행정소송과정에서 당진군청과 산단공의 건축인허가 행정관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지역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변경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미 몇 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고 영업은 당연히 허가되지 않아 할 수 없어 억대의 행정소송 비용과 영업손실, 매월 몇 백만원씩 나가는 엄청난 이자비용으로 삶이 송두리째 피폐해졌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재심을 요청하고 싶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고 건물과 토지를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도 당진에서 사 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매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해 헐값으로 매입하거나 군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요구한 것인데 군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손해 보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군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당진군 측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적으로도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토지 분양시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계약해 건축이 제한되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씨의 사정이 안타까우나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담당부서의 검토와 군의회,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