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운영안이 수정 의결됐으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의회는 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당진군의회의 수정안을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항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항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대표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로 수정됐다.
제11조 의원회의 기능이 추가 삽입됐는데 주민의 복리증진 및 당진지역 공동체 형성,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명시했다.
또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초안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지역과 직능의 대표성을 갖춘 이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5조 연구회 운영 등은 삭제했다. 이에 대해 당진연대회의는 당초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조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나 연구회 운영 등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주민참여의 폭을 좁히고 있다”며 “위원회의 수를 15명에서 5명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단지 생색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지난 5일 시장오거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관련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다”며 “그동안 군의 예산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았으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특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대표자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로 한정지음으로서 노동자의 참여를 제한한 반민주적인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당진연대 전면 재개정 촉구
당진연대회의(상임대표 황성렬)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당진군은 허울뿐인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했고 뒤이어 군의회는 오히려 당진군이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 가결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며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당진연대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권재민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된 것은 이제 자치단체가 정책과 예산의 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나 당진군은 행안부의 표준안 2안에 ‘협의회와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여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친 후 당진군의회에 제출했다”며 “허울뿐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당진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군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당진군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현을 위해 수정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진군의회는 당초 당진군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의회와 연구모임 규정마저 삭제하고 주민의 정의에서 당진에 주소를 둔 사람 외에 군내에 소재한 사업체의 대표자만으로 한정해 노동자를 주민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당진연대회의는 “당진군과 군의회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다시 만들라”며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행하고 군민의 정책요구를 듣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되도록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군민들과 함께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정책모집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력투쟁 전개” 선언
민주노총 충남서부 당진군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남서부 당진군위원회는 “당진군의회는 제184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 9월6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반민주적 태도를 보이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개악안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이에 민주노총 충남서부 당진군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 서민을 천시하는 군의원들의 태도를 개탄하며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남서부 당진군위원회는 “당진군의회에 당초 제출된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주민이란 ‘1. 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라 명시했다”며 “그러나, 군의회에 의해 수정·통과된 안은 1항을 유지하고 2항과 3항을 수정해 당진군내 소재한 기관의 대표와 군내 영업소(지점포함)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로 특정해 당진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군내 소재한 기관과 군내 영업소를 둔 기업의 대표자는 당진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조직에 소속된 노동자에겐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의회가 기업과 기관의 대표자들이 대다수 민초들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 군의회는 스스로 대다수 지역주민인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 민초를 섬기는 것이 아닌 돈과 권력을 지향하고 맹종하는 자본에 대한 사대주의 근성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군의회는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근거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의회와 이를 구성하는 군의원은 당진군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군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를 무시할 경우 군민의 준엄한 심판과 노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