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쉽게 할 수 있어
2000년 3월까지 특례기간, 등기수수료 면제
한 필지의 토지를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95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기간이 오는 2000년 3월31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특례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저촉돼 분할되지 않고 지분으로만 갖고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공유자 총수의 5분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쉽게 분할할 수 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1 이상이 대상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지 1년이 넘은 등기된 공유토지로 분할을 원하는 토지주는 당진군 종합민원실(☏.350-3261)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 중에 분할신청을 하면 분할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며 등기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당진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50여 필지에 대해 분할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