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분할납부 신청받아
일시납부시엔 10% 공제혜택
당진군은 자동차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거나 일시납부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며 3월 중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분할 납부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해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제1분기 세액의 1/2은 3월16일∼31일 기간 중에 납부하고 제2분기 세액의 1/2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2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연세액의 일시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기한 이후의 시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당진군은 두가지 모두 3월 중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거주지 읍·면이나 군청 재무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