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당진공장 내 5만톤급 공용부두를 현대제철 전용부두로 전환하기 위해 평택해양항만청 등을 이용해온 지역해운 사업자들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지역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평택해양항만청은 얼마 전 지역 내 해운 사업자의 하역면허를 취소시켰다. 이어 또 다른 지역 항만해운하역 사업자의 하역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현대제철 내 공용부두 하역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제철 내에는 3만톤급 2개 선석과 5만톤급 1개 선석 등 3개의 국가 소유의 부두가 있다. 이중 3만톤급 3개 선석은 현대제철 전용부두로 사용되고 있으며 5만톤급 1개 선석이 공용부두로 사용되고 있다.
당진·평택항 중 유일한 공용부두로서 중소 하역사업자들을 비롯해 지역 항만하역사업자들이 하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양항만청 측은 “최근 2년간 하역 실적이 없는 하역사업자들을 비롯해 현대제철의 하역면허를 취소했다”며 “법적으로 2년간 하역실적이 없는 회사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하역실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하역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제철 내 공용부두를 현대제철 전용부두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모 항만해운 관계자는 “그동안 하역실적이 없거나 저조해도 하역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평택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내 공용부두가 현대 전용부두로 전환되길 원하는 것은 현대제철 측의 바람이나 평택항만청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현대제철 측에 매각할 계획도 있었으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돼 매각방침은 철회됐다”며 “전용부두 전환에 대한 현대제철 측의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항만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현대제철 내 공용부두가 현대제철 전용부두로 전환하는 것이 부두의 효율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평택항만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가재정투자부두에 대한 대기업 특혜 시비만 벗어날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면 현대제철 전용부두로 전환할 의향도 있다는 것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에서는 공장 내 공용부두가 있음으로 인해 부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공용부두 내 하역사업자들도 이용에 불편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평택항만청에서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용부두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없어 공용부두보다는 수익이 발생하는 전용부두 전환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 재정투자 부두를 대기업 전용부두로 전환할 경우 특혜 시비는 물론 소규모 영세 하역사업자들을 비롯해 지역 항만하역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공장 내 5천톤급 부두를 비롯해 6개의 부두가 있으며 접안 능력 20만톤 규모의 부두가 있다”며 “향후 6개의 부두가 더 건설될 계획으로 무리하면서까지 공용부두를 전용부두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대제철이 평택해양항만청에 공용부두를 전용부두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전용부두 전환을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