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지난 3년간 17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준 의원을 비롯한 이종윤, 인효식 의원이 산림축산과에 요청한 산지전용허가 현황 및 복구예치금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597건으로 3년간 허간된 총 면적은 640만2838㎡에 달했다. 대부분 산지전용 협의를 통해 산지가 전용됐다.

또 산지전용지 복구비 예치현황은 2009년 338건에 818억원, 2010년 602건에 249억원, 2011년 170억원이다.

산지전용지 복구절차는 산지전용허가 전 복구비를 상정해 복구비 예치 후 허가하며 허가기간은 허가면적에 따라 1ha 미만 3년, 2ha 미만 4년, 3ha 미만 5년, 3ha 이상 10년 이내에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기간으로 허가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설계서를 제출,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가 받은 자가 복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준공검사 시 주된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복구 준공 처리하나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부지 조성 공사만 한 경우 준공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는 대부분 산업집적시설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의한 공장설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주된 목적사업을 위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주된 목적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승인이나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가 불가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경관을 해치거나 토사 유출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